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2. “民主化運動關聯者(이하 “關聯者”라 한다)”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者를 말한다.
개정안2.--------------------------------------------------------------------------------------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第4條(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名譽回復과 補償金등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第4條(명예회복과 보상금의 심의ㆍ결정등)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현행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하고, 委員중 3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한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추천한 者를 任命한다.
③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인을 둔다.
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