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 략)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제4조(보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