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 4.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에 따른 위원회------------------------------------------------------------------------.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