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존속기한이 있지 아니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이 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소관사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6·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호),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0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호) 및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