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여 의무교육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수업료가 아닌 기타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납부금은 수익자 부담경비를 제외하고도 실제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음.
무상교육이 되려면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없애고, 학교와 관련된 운영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함. 따라서 의무무상교육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함.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학교운영 관련 납입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나. 학교회계의 세입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삭제함(제30조의2제2항제2호 삭제 및 안 제30조의2제2항제2호제4호).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2조제1항제7호 삭제).
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특채함(안 부칙 제2항).
마. 공무원 특채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되는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채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함(안 부칙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