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그러나 내부감사기관만으로 예산의 낭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함.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송제기권이 보장된 동 법률안의 입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 한다)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2조).
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납세자소송에 의해 공공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분의 1(10억원을 한도로 함)을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누구든지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