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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이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보호가 미흡함.
따라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제 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