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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임대인이 각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 양도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계약체결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