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윤영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활동 및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제도 하에서는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항만구역 이외에서는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치도 곤란한 실정이어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최근에는 연안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지역적 난개발 및 시설유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항만법」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마리나항만의 개발(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9조)
(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안 제10조),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은 대상행위 허가시 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2조)
(5)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6)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하여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4조),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
(7)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함에 있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등 27개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8)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9)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10)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11) 국가 귀속된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권의 등록,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다.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
(1)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2)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은 그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
(3)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임대계약 체결, 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면제근거를 둠(안 제26조)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 폐선 방치, 매립 또는 굴착, 수산동식물을 양식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27조),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제거하도록 함(안 제28조)
라. 보칙(안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를 따르도록 함(안 제29조)
(2)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매각할 있도록 함(안 제29조)
(3)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립자원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1조)
(4)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2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방파제·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6)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7)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5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마리나항만 입지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기초조사를 의무화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취소하거나 사업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것을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규정의 단축, 실효성 없는 조세감면규정의 삭제, 청문제도의 도입 및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8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