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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거래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거래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금융거래통장의 양도 등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