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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및 안 제5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통지의무)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