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기 등의 범죄에 다른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등을 빌려서 만든 타인명의의 통장·휴대폰 등이 결제계좌 및 통신장비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자기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이러한 범죄에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의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관련된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자기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