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232조 2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문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 과정에서 약 8조 48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을 추가함(안 제25조제4호).
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 후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1) 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기금투자정책, 기금운용의 준법감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03조제2항).
(2) 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및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제103조의2 신설).
(3)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전문위원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함(제103조의4 신설).
(4)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제103조의5 신설).
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4조).
바. 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06조의 2 신설 및 안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25조(공단의 업무)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3조의3(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
제103조의4(전문위원회)
제103조의5(사무국)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6조의2(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