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시·도교육감 선출제도를 종전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변경하여 몇 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면,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로 인한 대표성 결여,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투표율 15.3%, 2008년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투표율 17.2%,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투표율 15.4%, 정당개입의 개연성 및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또한 후보예상자들이 교육현장을 찾기보다는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체육대회나 이벤트성 행사장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함에 따라 자치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따라서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됨으로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현행직선제를 폐지하되, 과거 간선제보다 확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종전처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되어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로 전환함(안 제3조).
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전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휴직한 교직원을 포함한다) 전원,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청) 직원 전원,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함(안 제6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