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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채무로 인해 임차보증금마저 압류될 경우 재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주요내용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5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