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선을 포함한 선박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왔던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후 일반적인 어선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업무 중 검사업무는 「선박안전법」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어 어선기술개발, 안전조업지도, 어선검사업무를 연계하는 수산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현행 제도로서는 영세한 소형 어선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사기준 및 지원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어 선박검사대상의 약 88%를 차지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문을 현행법으로 이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에 관한 검사업무, 형식승인, 선박용 물건의 확인 등 업무를 이관받아 어선의 검사,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설비, 전기설비, 어로·하역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다.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라.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일부 어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검사사항의 변경,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검사공무원 임명,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마.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선박안전법」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 등 업무를 선박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선박관리공단은 어선 및 그 설비검사, 어선용품검정,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어선의 설계 및 검조감리 기술수탁,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며, 선박관리공단의 정관, 임원, 대리인의 선임, 이사회, 자금의 조달, 예산 및 결산, 업무의 지도·감독 등 공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15까지 신설).
바. 위험물의 운송 및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사.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관리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아.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9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어선의 설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제5조(무선설비)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2조(건조검사 등)
제23조(검사사항의 변경)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제26조(어선검사공무원)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검사증서등의 비치)
제30조(재검사의 신청)
제31조(선박관리공단의 설립)
제31조의2(공단의 사업)
제31조의3(정관)
제31조의4(임원)
제31조의5(임원의 직무)
제31조의6(대리인의 선임)
제31조의7(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8(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1조의9(이사회)
제31조의10(직원의 임면)
제31조의11(자금의 조달)
제31조의12(경비의 보조 등)
제31조의13(예산 및 결산 등)
제31조의14(업무의 지도·감독)
제31조의15(「민법」의 준용)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9조(수수료)
제41조(총톤수 측정업무 등의 대행)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9조(벌칙의 준용)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