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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세대 2주택자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각각 지난 2005년 말과 2003년 말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기대와는 반대로 주택가격의 폭등만 야기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못함이 입증된 바 있음.
반면 이러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상당히 큰 정책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최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환원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과세표준별 일반세율로 인하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