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감독당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대부계약서 작성시 법정 기재사항을 전부 누락하였거나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대부업의 합법적인 영위 및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와 관련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대부업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업자는 이를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라. 대부업체들 중 법인들은 의무적으로 대부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시·도지사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의6 신설).
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정책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둠(안 제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대부업자에 대한 교육)
제17조의2(대부업협회의 설립)
제17조의3(가입의무)
제17조의4(업무)
제17조의5(정관)
제17조의6(권한의 위탁)
제21조(과태료)
제22조(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