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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면서 그 면제한도를 5개 과세기간 동안 1억으로 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통해 농지가 양도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보상금으로는 가격이 급등한 동일한 규모의 주변 농지확보가 어려워 영농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한도를 완화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민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이 5개 과세기간동안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