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은행법」은 비(非)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는바, 국내 연기금 등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여 국내 산업자본 등이 금융산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자아내는 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해 시장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 규정은 비(非)금융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非)금융주력자로 판단함. 이 규정에 따르면 일례로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2조원 넘게 갖고 있어 비(非)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다른 금융회사 인수에 나설 수 없게 되는 등 ‘2조원’ 규정이 한국 경제의 성장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률상 실익이 극히 적어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금융 부문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9호나목 삭제).
나. 금융기관은 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35조의2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