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이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경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서울, 경기(본청), 수원, 안양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지원받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67개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2007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중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6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여타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인 30%수준까지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부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때에는 인구 수 등의 통계자료 및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부금의 배분 기준·내역·금액, 그 밖에 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