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장려세와 고용장려세 및 근로장려세를 신설 내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투자장려세는 사업용 자산이나 정보관리시스템, 신기술과 연구인력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20%를 한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이고
둘째, 고용장려세는 각 업종별로 표준인력 이상 많이 고용한 업종에 대하여 초과인건비의 25~5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근로장려세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농업소득자도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최대 360만원)을 지급해 주자는 것으로 3가지 장려세제가 도입되는 경우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10%(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20%)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를 현행 해당 투자금액의 10%에서 10%(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2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장려세제의 적용계층을 현행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 농업소득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제1항).
라.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중 부양자녀 2인 이상의 요건을 삭제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마.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에서 재산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제2항).
사.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금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중 큰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00조의7제3항 신설).
자.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산업별·업종별 표준고용인력을 초과하 여 해당 과세연도 기간에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에 소요된 필요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안 제10절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