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용선기간이 완료되면 선박의 소유권 이전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이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에 이용하고, 용선기간 동안은 해당 선박을 대부분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와 편의치적국의 선박검사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어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2007년 1월 3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과조치를 통하여 2010년까지만 개정내용을 적용 유예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행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선사들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경제적인 이유로 각종 수수료 및 비용이 낮지만 선박검사 및 관리 등 선박안전규정이 미흡한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어 선박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임. 현재 「해운법」, 「선원법」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예외 없이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7조(외국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