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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의학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체장기의 이식에 의존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장기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취업 및 보업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장기등의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