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0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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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생 략)
개정안제20조(약국의 개설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법인”이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의2(업무) 약국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20조의3(설립절차) 약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의4(정관의 기재사항) 약국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의5(등기) ① 약국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약국법인은 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조의6(명칭) ① 약국법인은 그 명칭 중에 약국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약국법인이 아닌 자는 약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8(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약국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7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약국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업무제한) ① 약국법인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20조의10(해산) ① 약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 약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11(준용규정)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삭 제>
②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법인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