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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40세에서 57세까지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 하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조직의 핵심인력인 4급과 5급 직원들이 신분의 불안정으로 50대 초반의 나이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을 폐지하고자 함. 다만,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급과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존치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4급과 5급의 계급정년을 폐지함(안 제22조).
나.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