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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제와 생활수준의 저하를 넘어 공동체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그러나 한정된 국가예산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은 일반 다중의 소액 모금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전체의 공동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바, 복권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권기금의 용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