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위그선(Wing-In-Ground craft)은 표면효과작용(Surface-effect action)을 이용하여 해면과 가깝게 비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복합운항형태를 가진 선박으로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및 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자격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 심판변론인의 자격 규정에 수상비행형 선박 운항사 면허를 가진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제2호·제3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18. 강창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4호)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