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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과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대기업 진입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현재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업종 등은 2년의 기간을 짧아 사업조정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기에, 해당기간 내에 중소기업이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현행 2년 이내로 규정된 대ㆍ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제도 기간을 그 기간 내에 중소기업이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권고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