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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0인 ·
공무원 신규 채용 후에 받게 되는 교육훈련은 행정업무 위주의 연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외 계층 및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나눔의 사랑과 봉사활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계층 구성원을 배려하는 복지행정의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 추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의 목적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 함양을 추가로 규정하고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는 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