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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위그선(Wing-In-Ground craft)은 표면효과작용(Surface-effect action)을 이용하여 해면과 가깝게 비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복합운항형태를 가진 선박으로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박등기의 적용범위 규정에 위그선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18 강창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