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위그선(Wing-In-Ground craft)은 표면효과작용(Surface-effect action)을 이용하여 해면과 가깝게 비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복합운항형태를 가진 선박으로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 및 해상안전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그선을 수상비행형 선박으로 정의하고,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수상비행형 선박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0조).
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수상비행형 선박이 통항하는 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비행형 선박에 관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수상비행형 선박 외의 다른 선박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라. 수상비행형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경우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 및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 등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18 강창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50조(수상항공기)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제58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