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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위그선(Wing-In-Ground craft)은 표면효과작용(Surface-effect action)을 이용하여 해면과 가깝게 비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복합운항형태를 가진 선박으로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그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