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3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습근로자 및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마.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마련함(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
제5조의3(숙식비용의 평가 및 공제 등)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