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즉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영구 면제되었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2008년 12월 31일 일몰기간이 도래함.
본 법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하고자 함.
그 이유는 첫째, 재산세나 종부세의 경우 가격(공시지가 또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반해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함. 즉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엄청난 지역별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납세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됨.
둘째,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계약금액의 98% 이상이 인건비임. 현재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은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매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집행만 대행하므로 실질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음.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나 빌딩 등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단체인 공동주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결국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로 전가되어 10%의 관리비 인상을 초래할 것임.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보다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면제하여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함.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택규모 및 적용기간의 제한 없이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