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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발대상도서의 지정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도서이더라도 시·도의 관심이 부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기 어려움.
주요내용
따라서 시·도지사의 신청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던 개발대상도서의 지정을 시·도지사의 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