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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을 위한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경찰관이 범죄혐의자를 발견할 경우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하기 위해 명확히 경찰관임을 알 수 있는 제복을 입고 있음에도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신원 확인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제복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후단 신설).
나.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경찰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찰관의 신원확인을 거부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고자의 연락처 확인이나 지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신원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