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7인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가 민관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성취되었으나 유치확정으로부터 남은 시간이 4년여에 불과하였고 기본계획의 재수립으로 1년여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이에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부담금 등의 감면에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 중 도로는 「도로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우선 시행하고,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라.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신축 또는 개·보수에 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과 연관되는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사.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가 등의 지원)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2조의2(공공시설의 귀속)
제3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제39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