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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6년 6월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11%(보육아동대비)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으나 부지확보의 곤란, 지자체의 비용부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정책은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임.
또한 현행 보육관련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계층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어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계획에 부지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지자체장들이 실시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를 의무화시킴(안 제11조의2).
다.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4조의2(양육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