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3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오던 지역주민은 생계수단을 잃고 해양환경은 파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 제정시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흡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지역경제의 회생이 더딘 실정임.
따라서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주민 재기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고, 피해지역의 관광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며,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위원회의기능에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특별생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위원회의기능에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특별생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관광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지원, 농어업인의 업종전환 및 휴·폐업 지원, 어선·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대한 지원, 면세유 지원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 신설).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피해지역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9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