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도를 모두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 국토편입 체불용지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도지사 소속하에 있으며, 감사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의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는 다시 국도로 재환원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의 자격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75조 단서).
나.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교원 등이 아닌 자 중에서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적인 모집·추천 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6조).
다.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를 국도로 재환원 하도록 함(제251조제3항 삭제).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인사청문회)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66조의2(감사위원회 사무국)
제66조의3(감사위원회의 예산)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