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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적 현안인 지역불균형 발전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극도의 불균형적인 국토발전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를 함에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전체 조사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