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국민연금 자격·징수, 급여 등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정의에서 사업경영자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사업장가입자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안 제8조제1항제1호, 제87조)
(1)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2)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함
라.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법 제16조)
마.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법 제17조제1항제1호)
바.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법 제90조)
사.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법 제17조의2 신설)
(1) 가입기간 계산시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함
(2)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하되,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함
아. 미납보험료 예납시 연체금 등 감면(법 제97조)
(1) 미납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일수에 따라 연체금 등을 감면하도록 함
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안 제52조)
(1)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2) 유족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 결정시 신분 관계는 현행과 같이 가입자(망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생계유지 여부의 판단은 수급권자 기준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