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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원인 규명 또는 예방을 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미약하여 사업주가 이를 악용함으로써 피해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학조사에 거부·회피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