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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돗물의 76%에 해당하는 물이 상류의 댐에서 공급되고 있고,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주민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