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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취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댐 건설을 통한 풍부한 수량 확보가 필수적이고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취수부담금 성격을 가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지원사업 범위를 댐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고히 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민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