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댐은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여 하류지역에 전기 및 용수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시 방류량 조절을 통해 재해를 방지하며, 갈수기에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수원(水源)으로서 하류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수원지역은 수몰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개발규제, 환경변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수원지역의 불이익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관리자·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수원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원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규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지원사업비를 부담하는 댐사용권자 등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의 재원부담율과의 형평성 결여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출연금 인상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3대강 수계법은 댐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낙동강 수계와 다른 수계간 수원지역 지원에 불균형의 문제가 있음.
물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 수돗물의 76% 이상이 상류의 댐으로 인하여 공급되고,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하여 갈수기 취수원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혜자인 하류지역 물사용자가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원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관리자·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수원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으로 수계 구분없이 수원지역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 절차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나아가 댐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수계간 지원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원지역 지원사업의 합리적 시행으로 지역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수원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댐관리자는 매년 수원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수원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수원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댐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6조).
다.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 수원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사업”등 지역발전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수원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 환경청과 댐 하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수원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의 수변구역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수원지역 지원을 위해 댐관리자·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수원지역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12조).
사.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및 생활 및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수원지역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납부하는 자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15를 「수원지역 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원지역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