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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11조의2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