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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27인 ·
가. 현재 학계 및 실무에서 간음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개념을 확대함(안 제242조).
나. 현행법은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폭력의 양상과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4조 및 제305조).
다. 제242조(음행매개죄)와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242조 및 제304조).
라. 다양한 성폭력 중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하여 목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바 현행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함(안 제297조제1항).
마. 강간이란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인 바, 현재 학계 및 실무에 있어 그 해석이 협소하여 이 범위를 확대함(안 제29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7조(성적 강요, 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