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연권이란 다수인에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등을 상연,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 중 음반의 공연권은 1961년 로마협약 제12조 및 1996년 WIPO 실연 음반 조약 제15조제1항 등 국제 조약에서 인정된 이후, 현재 123개 국가에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공연권 내지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권리는 음반이 작곡가 등 본래 저작자와 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모두 함께 합동하여 이루어낸 저작물이라는 점과, 음반이 공연으로 이용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음반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에게도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연권 또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자와 부분적으로 실연자들에게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류로 인하여 한국음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음악이 많이 공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반이 공연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에 대한 징수 근거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디지털 음악산업의 성장과 불법시장의 확대로 오프라인 음반산업이 붕괴되어 있는 우리 음악산업의 현 시점에서 실제 음반을 기획하고 투자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있어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제작에 재투자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2, 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음반공연이용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음반공연이용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